성인심리지원서비스

    • 사업목적
    • - 도내 성인의 심리안정지원 및 심리적 문제의 조기 개입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
    • 서비스 대상
    • 1. 소득 및 연령
    •   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  •   - 연령 : 만 35세 이상
    •   ·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,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자
    •   ·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예방을 희망하는 자
    •   ·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로부터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중 산후 우울증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
    • 2. 우선순위
    •   1)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·소견서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)
    •   2)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또는 연계 공문
    •   3) 시·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서 또는 연계 공문
    •   4)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예방을 희망하는 자

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
    • 1. 서비스 내용
    • - A형 :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당서비스를 희망하는 유형
    • 서비스내용
      서비스 종류
      서비스 내용
      제공시간
      제공주기
      사전·사후검사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요구 진단(MMPI-2, KFD, SCT, BDI, STAli, PTSD척도 검사, EPDS, 양육스트레스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) 90분 사전·사후 각 1회
      서비스 제공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      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만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     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      - 부부, 가족관계 향상 도모
      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      회당 60분 주 1회, 월 4회

    • 2. 서비스 제공기간
    • - 12개월, 재판정 1회

    • 3. 서비스 가격
    • - 월 200,000원
    • 서비스내용
      등급
      1등급
      2등급
      3등급
      등급 구분
  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~140% 이하
      정부지원금 180,000원 160,000원 140,000원
      본인부담금 20,000원 40,000원 6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