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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목적
- - 성장기의 정신적•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•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
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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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1. 연령
- -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2. 장애유형
- -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- ※ [장애인복지법]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단,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 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- 3. 소득기준
- -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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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내용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(천원) 747 1,385 2,550 2,368 2,42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(천원) 1,493 2,770 4,109 4,736 4,84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 (천원) 2,240 4,154 6,164 7,104 7,265 - ※ 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
부 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•군•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.
서비스 가격 및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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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서비스 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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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내용 소득수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65%이하(나형) 월 21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65%초과 120%이하(라형) 월 19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20%초 과 180%이하(마형) 월 17만원 8만원 - 2. 서비스 내용
- - 언어/청능치료, 미술/음악치료, 행동/놀이/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
-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- 3. 서비스 신청방법
- -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•면•동 주민센터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