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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목적
- -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(생활관리)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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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1. 소득 및 연령
-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연령제한없음
- ※ 단,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2. 욕구기준
- -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
- ※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기간에는 서비스 제외자
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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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서비스 가격
- - 월 20만원 (정부부담 18만원 / 본인부담 2만원)
- 2. 서비스 제공기간
- - 12개월, 재판정 2회
- 3. 서비스 내용
- -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(회당 60분 내외) 이상 제공하고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.
구분 |
서비스 내용 |
서비스 횟수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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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비스 (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) |
1.초기 상담 2.위기상황 개입 3.증상관리 4.일상생활지원 5.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|
월4회 이상 (회당 60분 이상) |
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집단규모 -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|
부가서비스 | 1.가족교육 2.여가활동 |
선택적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