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    • 사업목적
    • - 문제행동(ADHD)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
    • 사업내용
    • -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(회당 50분)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    • 서비스 대상
    • 1. 소득 및 연령
    •   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
    • 2. 욕구기준
    •   -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    • ※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
    • ○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
    • ○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    • ○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
    • ○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    • ※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.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
        [참고자료4. 양식으로 판정]

    •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음.

    • 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
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
    • 1. 서비스 가격
    • - (기본) 월 16만원(정부부담 70~90% / 본인부담 10~30%)
서비스가격
구분
1등급
(수급자, 차상위, ∼중위소득50%이하)
2등급
(중위소득50%초과∼120%이하)
3등급
(중위소득120%초과∼140%이하)
정부지원금
144,000원(90%)
128,000원(80%)
112,000원(70%)
본인부담금
16,000원(10%)
32,000원(20%)
48,000원(30%)
    • 2. 서비스 제공기간
    • - 12개월, 재판정 1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