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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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작성일24-01-31 10:16 | 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750회 | 댓글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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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2024.02.01.(목) ~ 2024.02.14.(수) *공휴일 제외
2. 모집인원 : 100명(창원시 전체)
3. 지원기간 : 2024.03.01.~ 만 18세가 되는 달 까지(*등록 장애인 아닌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 까지)
4.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(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장애)아동
또는 만 6세미만 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
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
5. 구비서류
★ 민원인 구비서류
가) 신청인(보호자) 신분증
나) 장애 미등록(만 6세 미만) 영유아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붙임), 및 검사자료 제출 / *등록장애인 불필요
다) 가구원의 소득 증빙 자료(필요시)
*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 서류
가)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*나), 다), 라) :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신청불필요
나)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
다)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라)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마)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
▢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
-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** 2023년 하반기 발달재활신청시 8월 발급된 서류 인정
- 의료기관에서 (재활의학과, 이비인후과, 정신과, 신경과, 구강외과, 소아청소년과 등)
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
▢ 검사자료
-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
-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
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.
-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
-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
6. 소득기준: 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)
7. 지원내용 : 언어‧청능‧미술심리재활·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(소득별 차등지원/최대 월 25만 원)
8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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